사기
1. 가.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1054] 사건의 죄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2 원 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1054, 1291( 병합) 및 2015 고단 383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제 1 원 심 중 [2015 고단 10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1 원 심 중 [2015 고단 129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심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중 [2015 고단 1054] 사건의 죄와 제 2 원심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1054] 죄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1291] 사건의 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제 1 원 심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 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