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8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 F, G, H, I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형제,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아버지,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직원,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지인관계, 피고인 H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언남중학교와 언남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G은 피고인 I와 언남중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아래 범죄일시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각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2014. 8. 7. 21:45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지하차도 앞길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T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 H가 동승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U 모닝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므로 보험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0.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906,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2015. 2. 8. 16: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능인터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I가 운전하는 V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F과 피고인 E이 동승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W 벤츠 승용차와 U 모닝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