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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9 2017고단4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6. 0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작은 상자에 들어 있는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 00: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연번 4, 5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01:46 경 충주시 예성로 353( 연수동 )에 있는 ‘ 연수 주공 1 단지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에 있는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1.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D, F,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지도

1. 각 CCTV 캡 쳐 사진

1. Q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피해차량 내부사진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R 건물 CCTV 사진 및 R 건물 CCTV 열람, 캡 쳐 사진

1. 연수 주공 1 단지 CCTV 캡 쳐 사진

1. 연수 주공 1 단지 범행 영상사진 및 S 식당 CCTV 사진

1. 계룡 리 슈 빌 범행 영상 CCTV 사진

1. 차적 조 회서

1. 네이버 지도와 위성사진 각 1부

1. 각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 범행 후 이동 경로, 연수 주공 2 단지 탐문 등, 피의자 특정, 현장 확인 등, 피해자 및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