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2757

주차비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2, 3,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지상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10조 제3항은 ‘상가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점포주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07. 8. 2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주차하는 모든 점포주 차량은 장애자차량, 경차, 요일제차량 등 예외없이 월 3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2007. 8. 30. 이를 공고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3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0. 2, 3월분 각 15,000원씩 30,000원, 2010. 4월분부터 2011. 10월분까지(19개월분) 매월 30,000원씩 570,000원, 2011. 11월분 20,000원, 2012. 12월분 21,000원, 2012. 4월분 30,000원 합계 671,000원(= 30,000원 570,000원 20,000원 21,000원 30,000원)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중 502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0. 2월분부터 2011. 11월분까지(22개월분) 매월 30,000씩 660,000원, 2011. 12월분 18,000원, 2012. 4월분 30,000원, 2012. 6월분부터 2014. 5월분까지(24개월분) 매월 30,000원씩 720,000원 합계 1,428,000원( = 660,000원 1 8,000원 30,000원 720,000원)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미납 주차비 합계 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미납 주차비 합계 1,428,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