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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8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