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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4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토지(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일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위 토지에 연접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E 등 공장부지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7. D 측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1,4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2018. 6. 7.~2018. 9. 30.로 정하여 C, E 토지 일대의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20. 피고에게 1,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한 공장설립과 함께 D의 공장부지 확장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화성시에 공장설립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2018. 8. 30.~2018. 10. 19. 화성시로부터 3회에 걸친 보완요구를 받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2018. 12.경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용역대금을 전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기한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2019. 1. 2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2019. 2. 12.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기존 공장부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외에 신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규 공장부지에 관한 인허가업무를 위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D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일괄 진행하여 동시에 심사받았음에도 원고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인허가 과정에서 원고 신청 부분은 구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