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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범죄 사 실란 제 1 면 마지막 행 “2016. 1. 3. 03:25 경” 을 “2017. 1. 3. 03:25 경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