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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D’에서 사리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사리삼거리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H(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