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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의 발생으로 인한 직권파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9. 6.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