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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23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09. 11. 17. 납골당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화장장 수탁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은 2012. 7. 9.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

2013. 8. 1. 사임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① 목포시 D, E 소재 F센터(= G, 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공사 완공 전인 2013. 3. 26. 대리인인 원고의 남편 H을 통하여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센터 화장장 내 매점 9.4㎡(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 임대기간 이 사건 센터 개장일부터 10년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② 위 화장장 내 식당 218㎡(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식당 사용료 2,000,000원, 임대기간 이 사건 센터 개장일부터 10년까지로 정하여 식당외주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각 원고의 서명날인의 대행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다. 임대차보증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운영계약의 보증금으로, 2013. 3. 25. 100,000,000원, 2013. 3. 29. 9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현재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I은 2015. 9. 1. J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J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K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K에게 위 매점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합16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점에 대하여 임차권자로서의 지위,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식당운영대행권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