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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151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원, 피고 C은 1,700,000원, 피고 D는 3,342,000원, 피고 E은 1,032,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은 어렵고,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 드는 비용과 수수료, 보증료를 입금하면 2014. 4. 21.까지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2014. 4. 17.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피고 C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 피고 D의 한국투자증권 및 미래에셋 계좌로 1,114만 원, 피고 E의 삼성증권 계좌로 344만 원, 피고 F의 농협계좌로 32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싱'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각 계좌에 송금된 위 각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송금 즉시 출금되었고, 다만 피고 C의 농협 계좌에서는 100만 원만 인출된 뒤 지급정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피싱 범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송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송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그런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