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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737 | 소득 | 2007-05-11

[사건번호]

국심2007중0737 (2007.05.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따른결정]

조심2008중1248 / 조심2009부424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도에 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판매용역의 대가로 76,599천원을 수령하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18,383천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는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합산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간편장부신고대상자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32,846천원으로 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9,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에 OOOOO OOO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 판매용역의 대가 76,599천원을 수령하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간편장부신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32,846천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면서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함이 없이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였는 바, 우리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에 의거 2007.4.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이유와 근거서류 등을2007.4.25.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조사관실-1703, 2007.4.5)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81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11.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