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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6: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테크노벨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