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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9고단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30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도어 록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걸쇠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힘껏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걸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거냐. 집에서 나가라.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 1개, 중문유리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