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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5가합29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관리운영사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12번지 일대에서 양남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폐기물의 최종처분업, 중간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1. 12. 경주시 양남면 신서리 산 179번지 일대에 있는 양남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면적: 79,000㎡, 23,897평)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들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양남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제1조(분양가격):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분양하되, 분양가격은 9,558,800,000원으로 한다(평당 40만 원). 나) 제2조(분양대금납부): 분양대금의 납부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납부시기 및 지급율 금액(원) 계약금 계약시 500,000,000 1차중도금 약 10,000평의 토지담보 1순위 12억 설정 후 500,000,000 2차,3차,4차중도금 폐기물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적합통보후, 공사 진척도에 따라 5,058,000,000 5차중도금 기반시설(진입도로, 오폐수시설등) 완료 후 1,500,000,000 잔금 토지명의 이전시 2,000,000,000 합계 9,558,800,000 다) 제14조(입주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들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피고가 매매대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15일 간의 최고기간을 정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은 해제되고, 청약금 및 계약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