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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4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7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2.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무렵 어느 날 0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역 앞 길가에서 H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E, H, C, I의 각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분석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 및 헬멧 사진 첨부)

1. 전과: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