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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정5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28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변경 할 때, 자신의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5세) 이 운전하던

G 시내버스가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의 차량을 피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자 피고인도 같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