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 E가 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5』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4. 10:0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 저 씨 발년이 뭘 쳐다보고 가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J’ 주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이 피해 자로부터 “ 조폭이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886』
2.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5. 4. 04:24 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M, 피해자 N(18 세) 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같은 날 04:46 경 위 식당 앞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M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자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