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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에게 ”남편의 사촌누나인 C이 금 경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C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가 넘는 수익을 줄 수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800만 원의 고정 수익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월 800만 원의 고정 수익 지급,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와 같이 위 B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9. 21.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아이디 : F), 인스타그램 계정에 “100만 원 당 예치 시 월 10만 원 환원금 제공, 환급 신청 시 100% 원금 지급, 적립식 임대사업 자동 동의(공증 가능), 입금계좌 기업은행 G A, 입금 후 매달 환원금 받을 본인계좌번호 문자발송 계약완료”라고 게시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