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1. 25.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피해자의 계좌로 불법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모두 출금하여 형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5. 12:25 경 경기 부천시 E 아파트 상가 F 부동산 앞 노상에서 마치 성명 불상자가 보낸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2. 7. 12: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 경찰이 아니고 피해자 G 명의 계좌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인데 금융거래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은행에도 공범이 있으니 적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인출한 현금을 검정비닐 봉지에 넣어 가락시장 역 1번 출구에 가져 다 놓으면 인공위성에서 지문 감식을 해보겠다 "라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