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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24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차전7923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3. 4. 16. 피고로부터 대환론 대출로 1,54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의 이자율은 연 22%,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은 연 24%이고, 위 대출의 대출신청서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는 2003. 7. 17. 피고로부터 대환론 대출로 1,61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의 이자율을 연 22%,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은 연 24%이고, 위 대출의 대출신청서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B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차전792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1. ‘원고는 피고에게 35,458,080원 및 그 중 16,105,934원에 대하여 200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은 이미 상환되었고, 원고가 B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채권의 정확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