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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단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자칭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에 300만 원, 2개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주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