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 제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서 하우스 귤을 매입하여 팔면 이득이 많이 남는데,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거기에 같이 넣으면 된다. 같이 돈을 대서 남는 돈을 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9.경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귤을 매입하여 판매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판로를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로써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8. 3. 27.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계 3,7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