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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고정235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1:30경 전남 나주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3층 및 4층에 있던 배선작업을 마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선 600m를 빼내어 가져가려다 위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위 전선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본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용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