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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060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7.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106,000,000원을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금 판매업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월경부터 매월 1회씩 50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위 대여원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운영한 수익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와는 별도로 위 대여금 원금 중 6,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2016. 9. 13. 잔존 대여원금 100,000,000원을 영수하고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담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여름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환요청일인 2017. 여름경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