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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169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92』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아이디로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1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불상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8,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부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20. 기타(작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K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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