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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07.28 2010노1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 A, D, E의 원심 판시 제2, 4, 7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①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야간옥외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도 위헌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며, ③ 집시법 제10조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그 문언상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집회는 AI 선관위에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 민노총 K지역본부의 주최 하에 행한 우발적인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④ 위 집회의 주최자는 민노총 K본부였으므로 그 대표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AH이 집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몰라도 그 실무집행을 담당한 자에 불과한 피고인 D, E는 집회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 2008. 7. 2.자 금속노조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전면 재협상 쟁취’가 아닌 ‘산별교섭 쟁취(중앙교섭 참가요구)’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①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가 중앙교섭 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