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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15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청에 'B'으로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07호에서 대부신청인 D에게 350만원을 대부해주고 수수료 선이자, 35만원을 제외하고 315만원을 대출하면서, 매월이자 14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53%로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