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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4374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5쪽 13, 14행에 있는 ‘[인정근거]’란에 을 제15, 1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0행 ~ 5쪽 14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소송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672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보증금 237,834,6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에 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94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순번 항 목 금액(원) 사면보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108,888,410 사면보강공사(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된 공사대금) 75,000,000 추가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액 207,686,699 사면구간 녹생토 시공 추가 공사대금 61,384,683 발파암 소할 공사대금 65,000,000 산면법면 정리공사대금 및 사면 면고르기 미지급 공사대금 125,118,440 2011. 9.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2,000,000 차량기지 토공과 외곽도로 암 터파기 물량 증가로 증액된 공사대금 269,524,169 선급금으로 부당하게 공제 당한 금액 520,520,000 선급금의 7개월 이자 (520,520,000원 × 7/12 × 0.2) 60,727,333 합 계 1,515,849,734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