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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정13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0:2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13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 여럿이 듣는 가운데 위 회사가 중국 E에 설립한 F 유한 공사의 대표자 직에 있던 피해자 G에게 “H를 얘기하시는 분이 그 F 공장 다 망해 가는데, 국회위원 하겠다고

쫓아 나와서 한국에, 회사 내팽개치고 한국에 나와서 선거운동 합니까

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발언의 동기나 경위와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128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플라스틱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년 경 중국 현지에 F 유한 공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② I은 D의 창업주로서 회장으로 불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