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8:40 경 고양 시 통일로 1170번 길 135-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 파주시 조리 읍 명 봉 산로 114번 길 84 ' 통일로 추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기록 제 18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3 차례 무면허 벌금 전력, 1 차례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