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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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5. 10. 27. 재산명시결정이 이루어져 2015. 11. 2. 그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1.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3.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명431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