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841 판결
2. 판단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함. 3. 결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