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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재나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841 판결

2. 판단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함. 3. 결론 각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