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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3 2021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0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시계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구동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