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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5가단117516

공유물분할

주문

1. 의정부시 T 전 5,881㎥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35, 34, 7, 8, 9, 10, 11, 12, 13, 14, 15, 37, 36,...

이유

기초사실

가. U, V, W, P는 1968. 1. 23. 의정부시 T 전 5,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U의 1/4지분에 관하여 2008. 6. 27. 같은달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이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V의 1/4 지분에 관하여 X를 거쳐 2016. 4.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W은 1977. 9. 27. 사망하였고, 처 Y Y은 1959. 12. 25. W과 혼인하였다.

Y과 W 사이의 자녀는 I, J, AB, AC이다. ,

호주상속인인 장남 Z, 차남 AA, 삼남 피고 I, 혼인하여 출가한 장녀 피고 J, 사남 AB, 미혼인 차녀 AC가 각 0.5:1.5:1:1:0.25:1:0.5(=6:18:12:12:3:12:6)의 각 비율 구 민법(1977. 12. 31. 법률 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1009조에 의한다.

로 W을 상속하였다.

1) Z는 1999. 2. 24. 사망하였고, 처 피고 C과 자녀 D, E이 각 1.5:1:1의 비율로 Z를 상속하였다. 2) AA는 1986. 12. 15. 사망하였고, 처 피고 F와 자녀 G, H이 각 1.5:1:1의 비율로 AA를 상속하였다.

3) AB는 1997. 7. 2. 사망하였고, 처 K과 자녀 L, M이 각 1.5:1:1의 비율로 AB를 상속하였다. 4) Y은 2000. 9. 4. 사망하였다.

Y의 자녀와 며느리, 손주들인 ① 피고 I, ② 피고 J, ③ AB의 대습상속인인 ㉠ 피고 K, ㉡ 피고 L, 피고 M, ㉣ AC가 각 7:7:3:2:2:7의 비율로 Y을 상속하였다.

5) AC는 2009. 10. 6. 사망하였고, 남편 피고 N, 자녀 피고 O가 3:2의 비율로 AC를 상속하였다. 6) 이 사건 토지 중 W의 1/4지분에 관한 상속관계 다만 W은 1977. 9. 27.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상속관계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한 상속분에 의한다. 를 표로 나타내면 별지 4 기재와 같다. 라.

P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