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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0 2016가단1941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94. 4. 26. 성남시 중원구 G 대 91.9㎡ 중 원고의18.38/91.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33871호로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F, 채권최고액은 1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김진수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6. 8. 11. 원고에게 18,543,928원을, F에게 13,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F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뒤,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F은 2004. 11. 4. 사망하였고, F의 처인 피고 B 및 자녀들인 피고 C, D이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F에 대한 배당액 13,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543,928원은 31,543,92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4. 4.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4. 2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F에게 13,000,000원을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F에 대한 배당액 13,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543,928원은 3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