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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4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 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위 음식점은 24 시간 운영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밤 12시 30 분경 음식점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위 영업시간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영업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우체국이 문을 여는 오전 8시까지 기 다리라고 할 뿐 술 값을 지불할 다른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 술값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