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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남양주시 진건읍 경춘북로 749-1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경춘북로 749-1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선고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