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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323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8:3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 G에게 작성해 준 ‘공사가 완료되면 2008. 5. 16.자 차용증과 관련된 채무를 G에게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찢어 휴지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이를 찢은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문서를 찢는 것을 승낙한 바 없다는 진술 포함)

1. 찢어진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