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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7. 00:05 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영도구 동삼동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길을 하나도 모르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0:15 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91에 있는 남항 치안 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택시 기사로부터 신고되어 그곳에서 위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며 신원을 확인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에게 욕설하며 소지 중이 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