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6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편법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진행하겠다. 당신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로 5천만원까지 3.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3. 15:16경 D 명의 E조합계좌(F)로 786만 원, 2018. 12. 14. 09:38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 같은 날 11:51경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900만 원,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1,000만 원 등 합계 3,28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따라 2018. 12. 14. 14:36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조합 성화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L조합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