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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5누4505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2013. 7. 10.부터 2013. 8. 2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기간은 참가인이 위법하게 원고를 직위해제한 기간이므로 위 기간에 발생한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게 직위해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직위해제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