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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2노4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과 싸워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약 1주 및 4주로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E에게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싸움을 유발 내지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고 E은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데다가 2003년 이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