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18:55경 광주 북구 B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C이 자신과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까짓게 뭔데 대리기사가 운전만 하면 되지 왜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 쪽으로 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3. 2. 8.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