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4가단2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68. 4. 24. 접수 제1033호로 1968.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창녕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73. 9. 19. 접수 제4764호로 1968.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창녕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35. 3. 6. 접수 제2347호로 193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창녕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66. 5. 31. 접수 제3074호로 196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창녕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1993. 11.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2013. 11.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B은 1993. 11.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2013. 11.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라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 ‘D’가 피고 명칭의 오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H을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H이 피고의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어, 직권으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