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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3 2016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고철 도 소매 업체인 F을 운영한 자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28.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93,148,1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G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부터 2014. 6. 30.까지 (2014 년도 1 기)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8,331,667,01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23,062,8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H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부터 2014. 12. 31.까지 (2014 년도 2 기)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0,944,861,73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28.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I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2,056,07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30.까지 (2014 년도 1 기)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