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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135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21.경 “본인은 원고로부터 2010. 5.경부터 2013. 1.경까지 1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13. 3. 2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 B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망 D는 2008. 2.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인 피고 C, F, 피고 B, G, H가 있다.

다. 피고 C을 제외한 망 D의 상속인들은 2002. 1. 30. “피고 C이 D와 피고 B의 채무액 3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줌에 따라 2002.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과 D 간에 채권액 3억 5천만 원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매매예약)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각서인들은 피고 C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후일 D 사후에 그 권리 및 상속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2. 1. 접수 제6492호로 2002. 1.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모 E이 거주하고 있고, 망 D 또는 망 D의 대리인 E과 가등기권자 피고 C이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며 E 또는 피고 C 계좌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고 있다.

바. 피고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