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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33349

의약품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9. 의정부시 B에서 ‘C 약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약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회사인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미변제된 물품대금이 43,447,940원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국의 사업자이자 약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약국의 실제 운영자는 E이고 피고는 E에게 위 약국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의 대금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E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국의 사업자는 약사인 피고로 되어 있고, 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에도 위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로 되어 있어 있는바, 원고가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E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위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과 원고의 직원인 D이 공모하여 원고가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3,44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