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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50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5. 24.자 2019가소454452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C로부터 용인시 D 지상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도급받아 수행한 수급인이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업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페인트 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54452호로 그 물품대금 9,35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4.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6.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7.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페인트 등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C에게 직접 페인트 등을 공급하고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