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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7361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1.경 피고가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 10. 1.경 피고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의 관리주임으로 발령받았고, 1994. 1. 1.경에는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1. 10.부터는 피고가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2005. 11. 10.부터는 피고의 총무과장 직(2012. 1. 1.부터는 사무국장)과 E의 대표이사 직을 겸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및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E의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에서 받는 급여를 E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피고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였던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E 대표이사 지위가 임기 만료로 종료하면 피고로 복직된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